[🚩학교폭력 심의사례] 초등학생 괴롭힘으로 학폭위 열린다면
[🚩학교폭력 심의사례] 초등학생 괴롭힘으로 학폭위 열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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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폭력 심의사례] 초등학생 괴롭힘으로 학폭위 열린다면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초등학생 괴롭힘 학교폭력사례​

피해학생은 여학생이고 가해학생은 남학생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는데요.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피해학생의 사물함에 있는 카라멜을 허락없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학생이 등교거부까지 하게 된 계기는 학예회를 위한 공연연습을 하던 날이었는데요. 가해학생은 연습을 핑계 삼아 다른 학생의 손을 이용해 피해학생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곧바로 117에 학교폭력신고를 하였고 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2️⃣정신과소견서 학폭증거 제출

해당 사례의 경우, 피해학생은 신체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했기에 정신과소견서만 제출했는데요. 보호자확인서에도 자녀가 불안장애 증세를 보여 정신과에 방문했다며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폭행진단서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신과소견서나 정신과(심리상담) 진단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그러하듯 학폭 또한 증거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이라면 피해상황에 대한 소명자료로, 가해학생이라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위 서류로 입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학폭정신과진료가 아니더라도 심리상담센터​를 가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심리센터에서도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아동심리 전문가의견청취

만약 여건이 되지 않아 정신과진료나 학폭심리상담을 따로 받지 못하였다면 ​아동심리 전문가의견청취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때, '전문가의견청취제도 요청의사'를 묻는 확인서를 함께 받아보시는데요.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동심리전문가의견청취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측에 제출하면, 심의위원들은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의 출석이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은 의견을 참고합니다. 전문가의견청취 자료가 학폭위에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데 있어 정신적인 상담내역이 입증자료로서 분명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4️⃣학폭위 학폭처분

결국 신체폭력 및 괴롭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은 3호(교내봉사 6시간) 학폭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학폭위는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8시간,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 4시간의 부가조치를 내렸는데요. 정신과소견서까지 제출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학생에게는 제1호(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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