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폭 생기부에 남는 처분?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그 중 1호부터 3호까지는 실무상 경징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처분들은 조건부로 학교폭력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 되므로 입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4호부터는 다릅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폭생기부에 기록되고 졸업 후 2년에서 4년 동안은 삭제가 불가능한데요, 2026년도 대입부터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4호 이상의 처분은 입시에서 감점, 자격 박탈 등의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해당 처분들은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하여 삭제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 행정심판 혹은 소송이라는 불복절차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4호 이상의 처분은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학교폭력 4호 처분 심의 사례
사건은 놀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선배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학생과 서로 뺨을 때리는 짓궂은 놀이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다른 학생의 손을 빌려 피해학생을 때리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이 자신보다 어린 학생을 괴롭히고,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 심각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하는 태도도 보여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밖에도 여러 요소들이 참작되어 2호와 4호를 병과 조치하였습니다.
3️⃣학폭처분을 낮추려면
사례의 가해학생도 4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 되지 않으려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거나 3호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저를 포함한 학폭위의 위원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진술과 입증 자료를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짓고 있기 때문에, 학폭처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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