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 실제사례
오늘 학폭 사안은 A양(피해학생)이 하교하던 길에 발생했습니다. 이 때 다른 학교를 다니는 B양(가해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B양은 A양에게 자신의 친구에 대해 험담했냐 물었고, '내 친구에 대해 뒤에서 욕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1시간 여에 걸쳐 했다고 합니다. 이후 A양은 117과 학교에 B양을 언어폭력으로 학폭신고하였습니다.
A양(피해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B양(가해학생)이 '무릎을 꿇어라', '차로 밀어버리고 싶다', '얼굴이 못생겼다' 등 인신공격과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반면 B양(가해학생)은 A양(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하게 말한 적은 없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어조로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증거없는 언어폭력
해당 사안은 피해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언어폭력의 수위가 극심하나, 증거가 없을뿐더러 두 학생의 진술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실제로 가해학생이 어떤 어조로 말했든 간에 1시간에 걸친 대화를 통해 피해학생이 위협을 느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해학생은 이러한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학생을 보호를 우선시 하기에 영상이나 녹음,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해당 사안처럼 진술이 일관되는 경우에도 학폭 처분이 가능하고,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의 진술, 일기장, 학교폭력에 대한 메모, 또는 심리치료 상담일지 등의 간접적인 자료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학폭 2호, 4호 처분 결정
심의 결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욕설 등을 하여 협박한 사실에 대해 학폭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4호 사회봉사 12시간과 2호 접근금지 처분으로 선도조치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특별 교육 5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학생에게는 제1호(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보호조치를 내려주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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