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고소하고싶은데 인적사항 몰라도 가능할까요?
허위사실유포 고소하고싶은데 인적사항 몰라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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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허위사실유포 고소하고싶은데 인적사항 몰라도 가능할까요? 

노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노민근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필요 이상의 과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실이 아닌데도 과장된 정보와 관련해 나도 모르게 동조되기도 하며 수없이 많은 루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SNS 하나씩은 다 사용하고 계실 것인데요. 여러 사진과 정보가 하루에도 수천 개씩 올라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퍼뜨리는 게시글이나 동영상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명예 실추나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 및 마음의 상처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실명과 주소지를 몰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글을 보면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피의자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있는데요,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즉, 피해자의 인적 사항,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고소 이유, 죄명 등을 작성하고 왜 고소하는지 및 피해 사실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피고소인(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디나 닉넥임, IP주소가 있다면 잘 보이도록 캡처해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 시 유의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그렇다면 죄명은 무엇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의 내용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고소장부터 경찰조사까지 하나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증거 부분도 변호인에게 한 번쯤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 처리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합의가 된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게 되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원하지 않고 혐의가 성립하며 그 피해 정도가 크다면 이후 절차와 관련해 재판이 청구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허위 사실이 더 이상 유포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요.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관련 글이나 사진 삭제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 이와 관련해 형사 처벌이 확실시되는 부분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별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허위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제 삼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그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어렵고 상대방 측의 대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인은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며 고소장 제출과 더불어 피해 상황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또한 나도 모르게 발생되고 있기도 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사과나 반성 그리고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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