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사건 변호 (최종:무혐의)
'사무장 병원' 사건 변호 (최종:무혐의)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수사/체포/구속의료/식품의약

'사무장 병원' 사건 변호 (최종:무혐의) 

노민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개요]

  • 경기도에 위치한 A 병원(의료재단)은 이사회의 부실한 운영, 병원 자금과 이사장 자금의 혼용 등을 이유로 관할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으며
  • 병원의 자체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국 A 병원 이사장 B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운영) 및 사기(사무장병원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편취) 혐의로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대응]

  • 노민근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B의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 관련 논문과 하급심 판례를 폭넓게 분석하여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유죄로 인정된 사례와 이 사건의 본질적 차이점을 집중 부각하는 한편, 이사장의 자금 투입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특히,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따라 사무장병원 판단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사회 운영이 완벽하지 못하였던 부분은 병원 운영의 실무한계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A 병원은 설립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는 B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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