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A 대학교는 "이공대 교수 B가 대학원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국비지원금을 B의 조교 C의 개인 계좌로 모으도록 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교수 B와 조교 C를 고소하였습니다(업무상횡령, 사기, 김영란법위반 등).
[대응]
- 노민근 변호사는 B, C의 변호인으로서 고소 직후 수사단계부터 변호에 착수하였습니다.
- "실제로 B 교수는 학생들의 지원금을 모아두기는 하였으나 단체 출장비나 실험장비 구입비 등 연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부터 공금의 관리 및 사용처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는 한편 공금 사용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수 년 동안의 지출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주임검사가 2번이나 변경되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무혐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B, C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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