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폭방관자, 학폭동조자도 가해학생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면서 피해학생 측에서는 직접적인 가해학생과 함께 학폭 현장을 방관한 학생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직접적으로 신체·언어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정신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관 및 방조에서 더 나아가 가해행위에 조금이라도 동조했다면 당연히 학폭 인정범위는 더 커지겠죠. 방관, 동조 행위가 학폭으로 인정되었다면 가해학생이 된 것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학폭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생기부에 남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피해 학생이 병원 진단서나 증거들을 통해 입증했다면 합의금과 배상금을 필히 물어줘야하는 상황까지 이어겠습니다.
2️⃣억울하게 학폭방관 연루되었다면
초동 대처가 미흡할 경우, 주 가해자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과한 처분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 학생이 우리 자녀를 방관자 혹은 동조자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그 이유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이라 함은 CCTV나 증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충분한 자료들과 함께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필요한 증거들을 적합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실제사례
초등학생인 A양(피해학생)은 중학생인 B군으로부터 욕하기를 강요당하고 뺨을 맞는 등의 신체폭력까지 당했는데요, 이 때 현장에 C군과 D군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같은 반 친구인 A양이 맞고 있음에도 중학생 형인 B군이 무서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B군은 '너네도 와서 A의 뺨을 때리라'고 했고, 저항할 수 없었던 C군은 A의 뺨을 때려 위력에 가세하게 됩니다. 이후 A양은 이 모든 사실을 담당교사에게 알려 학폭심의가 개최되었고, B군은 물론 학폭동조자로 C군, 학폭방관자로 D군도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4️⃣학폭심의 조치결정
C군과 D군은 학폭 위력에 일부 가세하거나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학폭 처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C군은 실제로 신체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선도조치 결정 사항에 있어 총 5점을 받아 2호 조치(접근금지)와 3호 조치(교내봉사 4시간)가 이루어졌고, 학폭을 방관했던 D군은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았기에 총점은 더 낮았지만 C군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학생에게 모두 부가조치로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특별교육 2시간 또한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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