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금품갈취 학교폭력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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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폭력 심의사례] 금품갈취 학교폭력 연루되었다면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실제사례

소위 노는 언니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A양은 학교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것을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언니들의 괴롭힘은 지속되었는데요, 그 중 한 명은 A양에게 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이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돈을 모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없으면 훔쳐오라'며, 도둑질까지 종용했는데요,

말을 듣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서슴치 않는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든 A양은 가지고 있던 돈이나 옷은 물론, 부모님의 돈까지 훔치면서 상납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끝날 줄 알았던 언니들의 금품갈취가 또 이루어지려고 하자 A양은 결국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알렸고 해당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2️⃣금품갈취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학교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 모두 포함합니다. 성인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까지 갈 수 있기에 행위 수위에 대해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만약 금품갈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여죄가 있을 수 있고, 협박이나 공갈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폭을 넘어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폭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파악한 뒤, 학폭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행위에 대해 부인하기 보다는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만약 본인도 윗 선배들에게 강요 당하여 행한 행동이라면 이를 입증할만한 참고'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안을 종합적인 시선으로 올바르게 대응을 해야 하기에,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학폭 심의 결과

오늘 사례는 신체폭력과 금품갈취 학폭으로 중한 사안이었습니다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과하는 내용의 자필편지까지 보낸 것에 화해 정도 또한 높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접근금지(2호)​​와 5시간의 교내봉사(3호) 처분을 내렸고 추가적으로 4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부가조치를 내렸습니다.

4️⃣가해학생 학부모의 태도도 중요하기에

오늘 사안과 같이 학폭심의 결과 2호 처분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가해학생은 물론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사태에 대해서 다소 안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성의하게 작성한 부모 확인서에서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었습니다.

이에 이번 학폭심의위에서는 가해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금품갈취가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임을 진심으로 인지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4시간)의 부가조치를 내렸고 이것으로 학폭심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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