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집단따돌림 방관자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될 수 있기에
집단따돌림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왕따라고 불리며, 이제는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SNS 등의 사이버 세계에서도 24시간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행위가 신체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 별 문제의식이나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고, 처음엔 한 두 명으로 시작했다가 군중심리가 작용하여 어느새인가 학급 전체에서 왕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방관자들도 속출하는데요, 학교폭력방관자들도 학폭가해학생으로 지목될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가해학생은 당연히 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2️⃣왕따 실제사례
A양은 B양과 C양, 이렇게 셋이 가장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그러나 언제서부터인지 A양은 나머지 둘로부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날 A양은 자신에게만 B양의 카카오톡 프사가 다른 사진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에 대해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B양과 C양은 A양이 자신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며 A양에게 사과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A양은 더이상 B양과 C양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 사과를 거절하였고, B양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말라'는 다소 과격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A양의 부모는 곧바로 학폭신고를 하였고 결국 해당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3️⃣학폭심의 결과
해당 사안은 집단 따돌림으로 학폭에 해당했는데요, 일단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1호 보호처분(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내려, 아이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1호 처분(서면사과)을 내렸는데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친구들 간 오해에서 비롯되어 사과강요, 욕설 등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심각성과 고의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하였고, 가해학생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화해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를 참작하여 점수를 줬습니다.
4️⃣학폭신고를 가장 먼저
아이가 친구들과 관계 유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놓는다면 미온적으로 대처하시지 마시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폭신고를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의 사소한 트러블에도 세상이 무너질 듯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안좋았던 교우관계가 더욱 악화될까봐 어른들에게 알린다거나 신고할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사례와 같이 아이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외에도 다양한 수단으로 피해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학폭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내의 신고함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나 관계 기관에 알리거나, 117나 112에 전화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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