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ADHD 장애학생 학폭에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 심의사례] ADHD 장애학생 학폭에 연루되었다면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폭력 심의사례] ADHD 장애학생 학폭에 연루되었다면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실제사례

피해학생 A와 가해학생 B는 저학년의 초등학생으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A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같은 놀이터에 있던 B가 그네를 타던 A를 밀었고 이에 화가 난 A는 왜 미냐며 B에게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물을 맞은 B는 A에게 욕설을 내뱉고 A를 주먹으로 때렸을 뿐만아니라, 작은 조각칼을 꺼내 위협했는데요, 이 후 A는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학생 A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해져 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워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ADHD 장애학생이 가해자라면

해당 학폭 사안의 가해학생은 ADHD 성향의 학생이었습니다. ADHD 학생의 경우 질병의 특성 상,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져 급우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같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에, 사실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고 해도 감경을 받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가해행위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행위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동기와 의도가 장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 역시 가해학생 측에서는 장애와 가해행동의 연관성을 주장하였는데요, 증거 자료로 상담확인서와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사안을 분석한 뒤, 가해행동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적 요인과 질병의 특성을 설득력있게 엮어야 하기에 교육 관련 업무나 학교폭력 사안들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3️⃣학교장의 분리보호와 심의 결과

오늘 사안에서는 학교장의 분리보호가 이루어졌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에 의한 분리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를 통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고조된 갈등을 완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학교측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순간 '즉시' 해당 조치를 취해준다면 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해당 사안의 학폭심의 결과는 가해학생의 정신질환은 상당부분 인용받았지만, 조각칼과 같은 흉기로 피해학생을 위협한 것은 특수협박 내지 특수폭행 사안으로 사안의 심각성 정도가 중해 사회봉사(4호)와 접근금지(2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태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