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실제사례
중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의 머리를 달력으로 쳤다며 A를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는데요, A가 자신의 등에 올라타 허리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엉덩이에 A가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억울한 마음에 바로 저희 강동송파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학생과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상당히 과장되거나 거짓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전문변호인은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3가지의 피해사실을 하나하나 항변하면서 A의 학교 생활 중 학생들간에 있을 수 있는 서열이 높지 않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피해 학생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피해 학생이 말하는 모든 피해사실에 대해서 그 증거가 없다는 것을 피력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학부모 의견서 제출
저희 세륜의 도움 아래 학부모 의견서 또한 제출하였는데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의 사실관계와 전후 사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학생확인서를 받고나면 보충 조사를 위해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학부모 확인서는 학교에서의 사안조사, 전담기구의 심의자료,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을 위한 보고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인과 심혈을 기울여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억울한 가해 학생, 2호 조치로
결국 A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올라갔던 성과 관련된 사항들은 모두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달력으로 머리를 친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A 학생은 비교적 낮은 조치인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호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A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심의위원회의 정함에 따라 A 학생은 2시간, A의 학부모는 1시간 조치 결정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초기 단계부터 세륜의 조력으로 A학생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풀어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만약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조속히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고 의견서 및 관련 서류들을 작성함에 있어 항변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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