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폭행으로 학교폭력 형사고소 당했다면
[🚩학교폭력 심의사례] 폭행으로 학교폭력 형사고소 당했다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폭력 심의사례] 폭행으로 학교폭력 형사고소 당했다면 

이태훈 변호사

불송치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실제사례

의뢰인 A 학생은 같은반 친구를 때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형사고소를 당하여 저희 세륜을 찾아주셨는데요, 피해 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A가 자신에게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라고 종용했고, 이를 따르지 않자 자신의 뺨을 마구 때렸다는 겁니다.

또 어느날은 A가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자신의 어깨를 잡고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학생은 피해자에게 행인을 때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악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린 적도 없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학생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어깨를 잡고 넘어뜨린 것은 평소처럼 같이 씨름하고 노는 와중에 발생한 단순한 '장난'이었기 때문입니다.

2️⃣폭행으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다면

"청소년 폭행"은 성인의 폭행사건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형사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학폭위원회에서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특히나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최종적으로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고, ○ 학폭을 행사한게 맞다면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거나,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에겐 형사 처벌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거나, 중요한 법적 논점을 놓치지 않도록 변호인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세륜의 조력

저희 학교폭력 전담팀은 의뢰인 A 학생과의 상담과 면밀한 사건 검토를 통해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 피의자신문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피의자 조사 동행 ● A 학생과 피해자, 둘 간에 메신저 대화 내용 분석과 입금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피력 ●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음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

​위와 같은 조력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혐의를 부정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각종 유의미한 증거를 찾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불송치 결정

경찰은 저희 세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무죄와 무혐의 변론을 통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인데요, 덕분에 의뢰인 A 학생과 부모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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