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이 학교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긴급조치를 내린 경우 즉시 학폭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1호, 제2호, 제6호의 조치사항이 내려질 경우 긴급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피해로 결석하게 될 경우,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제1호, 제2호 조치에 따른 상담을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굉장히 중요하며, 이와 같은 보호 조치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은 물론,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에 세심하게 배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좋으며,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2차 학폭 피해를 예방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2️⃣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사항이 내려진다면 긴급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5호, 제6호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한 경우 역시 학폭위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폭예방법 시행령(제21조)에서는 위 제6호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④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절차적 규정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학폭 처리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교육청 학폭위 심의를 진행하다 보면,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고 접수 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학교측에서 요구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해 두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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