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학폭 분리조치 실제사례
[🚩학교폭력 심의사례] 학폭 분리조치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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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사례] 학폭 분리조치 실제사례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분리조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위와 같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에 의한 분리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리조치는 지체없이 ‘즉시’ 이루어져야하므로, 사안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분리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결정이 신속히 내려집니다.

이러한 분리조치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조된 갈등을 완화시키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학폭 분리조치 절차

학폭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사안을 인지한 경우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인지"는 피해학생이 소속한 학교에 학폭 피해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 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많은 학폭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폭위원으로써 심의를 하다보면 "우리 아이가 당한 학폭 피해에 대해서 신고접수 없이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학폭심의를 진행해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해 학생측의 불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에서는 분리조치로 인해 생활기록부(생기부) 출결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분리조치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해학생 학부모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리조치는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분리를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기간 동안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자료 제공, 원격수업 등 이 있습니다.

출결 관련하여서는 학교 내 분리조치일 경우 당연히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교에서 별도의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위(Wee)센터 등)을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 분리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학교폭력 실제사례

자, 그러면 이러한 분리조치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실제 심의를 하였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같은 반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방과 후 학원에서 여학생(가해학생)이 남학생(피해학생)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학생의 이마와 어깨를 세차례 내리친 사안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을 들고 머리를 힘껏 때려 피해학생의 상처가 꽤 심하였는데요. 결국 피해학생은 두부 좌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아 제출하였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불충족으로 학폭심의로 넘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가게되면 흉기를 휴대하여 상대방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특수상해죄라는 아주 무거운 죄명이 적용되는 사건인데요, 당연히 학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5️⃣ 분리조치

결국 학폭신고가 접수된 당일에 피해학생을 위한 긴급조치로 일시보호(2호) 조치가 내려졌으며(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학교장의 분리조치가 3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학교 측에서 신속히 대응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가해학생 측의 적극적 노력

피해학생 측에서는 분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해학생이 방학때까지 등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였고, 가해학생 보호자측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방법으로 방학 때까지 남은 일주일여의 기간 동안 일종의 자발적인 분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가해학생측과 학교의 적극적인 해결 의사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해학생 보호자는 학폭심의가 열리기 전에, 피해학생 측에 적극적으로 사과 의사표시를 하고, 가해학생은 자필로 사과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학폭심의 결과

진심을 다한 사과와 가해학생의 노력으로 피해학생 측에서는 결국 용서를 해주었고, 이에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부가적인 판단요소인선도가능성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라는 중한 학폭행위로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었고, 학폭신고 접수후 분리조치, 긴급조치가 모두 발동될 정도로 초반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결과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학생 측과도 실질적으로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져 다행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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