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 실제 사건
T 여학생은 학급 단톡방에 다른 학생이 어지르고 간 과학실 사진을 올리면서, "사용한 사람 양심껏 정리하고 가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것을 본 P 남학생은 '본인에게 양심껏 정리하라는 말'이라고 오해하고는 기분이 나빠 T에게 찾아가 "단톡방에 쓴 말이 뭐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기도 하고, T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세게 때리거나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T는 P에게 한 말이 아니었기에 영문도 모른채 맞아야 했고, 왜 이러는지 되물었지만 "수업 끝나고 남으라"는 협박성 말만 남긴채 돌아갑니다.
2️⃣ 학폭심의위원회와 경찰조사
세륜이 심의위원장으로 참여했던 이 사건은 분명한 신체폭행과 언어폭력으로 '학폭'에 해당했고, 곧이어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더하여 피해학생 T는 경찰서에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가해학생을 폭행죄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학생측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조사를 모두 겪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학폭위로 옮겨가서 경찰조사는 끝나는건가요?
두 절차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진행도 별개로 되고, 가해학생측은 경찰과 심의위원회 각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학폭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신고되고 며칠 뒤(길면 몇주 뒤) 조사를 위해 가해학생을 출석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절차로써 열리게 되는 것이죠.
누누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도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학폭징계 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더라도 피해자는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면서 무조건적인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비록 가해자측이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꼭 알아줬으면 하는 억울함이 남아있다면, 혹은 자신의 잘못함에 용서를 구하고 싶더라도 피해자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른들이 형사사건에 대응을 하듯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학생이라면 무서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게되거나 사건 자체를 축소하고 숨기려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및 학폭사건의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잠실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면 피해 학생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진료소견을 비롯한 사진이나 기타 증거 자료를 모아 자신이 받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겠지요.
3️⃣ 학폭 3호 처분
이 사건의 피해학생 부모님은 "어떻게 남자애가 여학생을, 그것도 학교 안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때릴 수 있느냐"며 경찰에 강력하게 처벌 해 줄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폭위 심의는 교내 봉사와 특별교육 3시간으로 끝났지만, 안타깝게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었는데요. 가해학생측의 용서가 있었지만 , 피해학생측의 완강한 태도에 합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남학생 P군은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사례] 학폭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f11f03168ae7f0aa4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