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 입니다.
지난 게시물에서는 '형사공탁금'이 무엇이고, 또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탁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 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피해자가 공탁 사건번호를 모를 때 공탁금을 조회하는 방법, 공탁금을 수령하는 절차 및 준비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금이란

주로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를 공탁제도라고 하며 그 금액을 공탁금이라 합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형사공탁이 감형 요소로 참작된다는 점 때문에 형사공탁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2. 공탁 사건번호 및 공탁금 조회 방법

①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접속
② '사건검색' > '형사공탁공고' 선택
③ '관할 법원'과 '형사사건번호' 입력 후 검색
④ 해당 공고문서 다운로드하여 '공탁소' 및 '공탁번호' 확인
④ 공고문 하단에 기재된 공탁계로 전화하여 공탁금액 확인하기
3. 공탁금 수령 방법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공탁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직접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 수령이 불가하며 방문 수령을 해야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공탁금 지급신청서, 공탁서 원본,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1천만 원 초과 시)
*참고사항: 24년 1월 26일자로 규칙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직접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공탁물 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법원이나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직권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는 공탁금 청구 전에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되어있는지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탁금의 조회 방법 및 수령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각 공탁소마다 요청하는 서류와 절차들이 다를 수 있기에, 관할 법원 공탁소에 먼저 문의하셔서 공탁금 조회 및 수령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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