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평가제도란?(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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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평가제도란?(성범죄 피해자) 

윤소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박하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 피해자분들을 대리하면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범죄피해평가제도'란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피해 평가제도란?

1) 범죄피해 평가제도란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경찰청에서 위촉한 '범죄피해평가전문가'가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분석·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 평가 전문가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종합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심사하거나 양형을 정하는 등의 형사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평가항목 >

신체적 피해: 신체의 상해 및 후유증 등

정신적 피해: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 등

경제적 피해: 재산상 피해, 치료비 등

사회적 피해: 범죄로 인한 가족관계, 업무, 학업능력, 사회적 관계망에 미친 영향 등

2) 범죄피해평가 절차

① 범죄 피해자/피해자의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신청

② 전문가와의 1차 면담

③ 전문가와의 2차 면담

④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2. 범죄피해평가제도 적용 대상은?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스토킹·데이트폭력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진행이 됩니다(피해자는 면담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담 전·후 또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상담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건 송치 이전 단계이어야 함

-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

-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진행되는 것은 아님(예산, 인력 한계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3. 범죄피해평가 보고서의 활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태를 심리전문가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단계에서는 수사의 기밀성을 위해 가해자(피의자)에게 위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지만,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가해자(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 자료 등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허용되므로 이 때 가해자가 위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평가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와의 면담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피해자 지원/보상 제도와 연계하여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도울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의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용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사실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때,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처럼 '범죄피해평가제도'를 활용한다면, 피해 사실의 입증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고 또 피의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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