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단순한 장난이 학폭으로, 바지벗기기
[🚩학교폭력 심의사례] 단순한 장난이 학폭으로, 바지벗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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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사례] 단순한 장난이 학폭으로, 바지벗기기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처절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가해자들에게 복수한다는 설정의 드라마 '더글로리'가 넷플릭스 TV 비영어권 부문 전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실제 있었던 학폭사건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라고 하죠. 그만큼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학폭 심의를 하다보면 가해학생들로부터 듣는 많은 변명 중 하나가 “장난으로 한거예요” 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도 남학생들 사이에서 몰래 뒤에서 바지를 벗기는 ‘장난’을 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느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바지벗기기 장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지 벗기기 장난 사건

남녀공학인 한 중학교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구 경기를 하던 중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뒤에서 바지를 잡아내렸는데 바지와 속옷까지 벗겨져 근처에 있던 학생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약 한 달 뒤 이번엔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해학생은 교실 뒷문에서 턱걸이를 하며 놀던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또 다시 피해학생의 바지를 잡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지와 속옷까지 내려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고 말았죠. 남녀공학인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엔 여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긴 것이 '장난으로 한 것뿐'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으나, 피해학생을 괴롭히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바지를 벗기는 행위가 단순히 '웃어 넘길 장난'에 해당할까요?

2️⃣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바지내리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고 거기에다가 속옷까지 벗겨져 신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성폭력 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입니다.

게다가 바지를 벗긴다고 해서 속옷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 벗겨지진 않을텐데요, 학폭심의에 출석한 가해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인지 묻자,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고 바지와 속옷을 같이 잡은 상태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장난이었으며, 속옷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다고 변명하였으나, 가해학생의 행위는 두 번이나 반복되었고,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 내린 행위에서 상당한 악의적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될 만한 행위였습니다.

3️⃣ 피해 학생의 입장

피해학생은 다행히도 당시에 겪었던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에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사건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라고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가해학생이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고 있으나,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며, 가해학생이 본인이 한 장난의 심각성을 진심으로 인지하고 서면사과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학폭 심의 결과

위 사건은 학폭 유형 중에서도 성관련 사안으로 심각성이 높은 수준이었고, 가해학생이 두 번이나 바지춤을 양손으로 잡아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였기에 고의성과 지속성도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사과를 하였고, 피해학생 측도 사과를 받아주었기에 반성 및 화해 정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조치

학폭심의 결과 2호 처분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가해학생은 물론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 보호자도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보였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알겠으나, 아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장난이고 충분히 사과를 하였는데도 학폭심의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학폭심의위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4시간)의 부가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부디 가해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바지벗기기 행위가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임을 진심으로 인지하고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폭심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예방은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해학생은 물론 학부모, 보호자들께도 진지하게 인식을 하고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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