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성희롱 발언한 가해 학생에게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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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사례] 성희롱 발언한 가해 학생에게 3호 처분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전현직 성남/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 실제 학교 폭력 사건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릴 사례는 중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 A군은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로 다가가 성희롱 발언 했습니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향해 "너희 둘이 XX해봤냐?"라고 질문한 후, 피해 여학생에게 "나랑 한번 할래? 나 잘해"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불쾌한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성희롱 발언에 적용되는 학교폭력의 종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법적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성희롱 발언은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성희롱 발언은 모욕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사례에서 A군의 발언 역시 성폭력 및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학교폭력 유형에서는 모욕에 해당하였습니다. A 군의 행위가 학폭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확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 또한 학폭 심의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는 1호 조치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심리적 조언이 내렸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중요한 만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조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폭 심의에 있어서 피해학생 보호조치 여부에 대하여 필수로 검토합니다.

피해학생에게 학폭에 대한 기억은 오랜 기간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4️⃣ 가해 학생, 3호 처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건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 군이 가해 행위는 지속성은 낮았으나, 성 관련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심각성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를 비롯한 학폭 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3호 교내봉사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내린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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