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 소년보호처분(2호,3호,4호)
[성공사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 소년보호처분(2호,3호,4호)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소년보호처분(2호,3호,4호) 

남기용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서****

1. 사건 개요


청소년인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네 선배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위 썸을 타고 있던 사이였고, 친구들이 놀고 있는 자취방에 고소인과 함께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우산을 고의로 부수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법률 규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1항).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고소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회의를 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에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의 적극 변론하고, 변호인의견서 및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변론 방향에 대하여는 피해자 및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생략됩니다.

 

4.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 기소하는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요보호처분보다 낮은 처분으로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을 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상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징역형 등 자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6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감호위탁, 의료보호시설위탁, 소년원 송치)을 피할 수 있어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남기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