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지각하고 숙제를 하지 않는 학급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급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제17조 제3호).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학급 아동 및 그 학부모, 다른 학급 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학급 아동 및 그 학부모의 주장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로 현출된 실체적 진실과 다르고,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으며,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고심 끝에 의뢰인에 대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범죄는 유죄를 선고하되 정식재판청구 전 약식명령문 기재 벌금보다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증인신문을 통해 탄핵되었기에 전부 무죄를 기대해 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아동복지법에 대한 유죄 인정의 정도를 고려하면 선방한 결과였습니다.
* 아동학대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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