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성공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소년보호사건송치 

남기용 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수****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다소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3. 조력 및 대응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또는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한다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결과를 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② 수사에 적극 협조, ③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거주지 이전, ④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⑤ 초범 ⑥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이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에게 의율되는 법률 규정상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으나,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법정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상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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