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과다노출-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공연음란, 과다노출-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과다노출- 불송치결정 

남기용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롱패딩 안에 티셔츠와 속옷, 스타킹 등을 입고 있었는데 롱패딩의 지퍼를 내리거나 단추를 푸는 방법으로 불특정 인물들에게 신체의 중요부위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45조).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접견 및 경찰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최초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롱패딩의 지퍼를 내리거나 단추를 푼 것이 아니고,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노출된 의뢰인의 신체부위는 성기 또는 엉덩이에 준할 정도의 중요한 부위가 아니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 두 죄목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의 각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있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 접수 후 1개월이 지나지 전에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로부터 현행범체포된 만큼 사건 결과에 대하여 많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불송치결정을 받아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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