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담임 학급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① 학급 아동 진술의 신빙성 문제, ② 학급 아동의 고소 동기, ③ 동료 강사 및 협력강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사실확인, ④ 교사로서의 평판 및 경력, ⑤ 구체적인 수업 환경 등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변호인의견을 개진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자체가 없었고, 학급 아동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대부분 없었고, 일부 존재하는 사실관계(연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닿았다거나)라 하더라도 교육과정 중에 수반되는 행위임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교사의 교육적 행위와 학대행위 간의 경계를 구분하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킨 사례입니다. 나아가, 선의의 교육활동이 왜곡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전략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아동학대 - 불기소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aa4b8d2552e679438b94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