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담임 학급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법률 규정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각 피의사실은 당시 의뢰인이 작성한 교사수첩일지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의뢰인이 학습 아동들에게 하였던 행동들은 교육부고시 등에 비추어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타당성 있는 지도행위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현장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모나 학생에 의해 곡해되어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한편, 충분한 기록과 일관된 교육 목적의 소명이 있을 경우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 지도를 위해 내린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아동학대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아동학대 - 불기소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aa4b8d2552e679438b94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