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가정에서든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춘기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우발적인 폭력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때 일반 형법을 적용하기에는 처벌이 너무나 무겁고, 그러나 공권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이 바로 가정폭력처벌법 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구성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오늘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자녀가 부모 즉, 존속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부모인 의뢰인께서 교육을 위해 자녀를 신고하였으나,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사는 없던 상황에서 사건이 중간에 종결되지 못하고, 가정보호 재판까지 진행되어 4호 보호 처분을 받게 되자 자녀분을 위해 안변을 찾아오신 상황이셨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이 사건의 아동은 사춘기에 들어 게임중독 등의 여러 사유로 부모인 의뢰인과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갈등이 고조되어 아동이 부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교육적인 목적에서 경고하고자 아동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께서는 여러 번 신고를 취하하였으나, 사건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존속폭행으로 송치되었으며 이후 가정보호사건 재판을 통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인 4호 처분을 받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대로는 서로의 상처가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변을 찾아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즉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사건 특성상 열람복사가 제한되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에 의뢰인과의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 법원을 찾아가 사건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건을 검토해보니 아동의 존속폭행 행위가 일부 과장되어있었기에, 안변은 항고이유서를 통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음을 주장하고, 피해자인 의뢰인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또, 안변의 도움으로 아동과 의뢰인이 심리치료,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였으며, 아동은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스스로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해소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이 사건 항고심 재판부는 안변의 항고이유서 상의 주장과 양형참작 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제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 처분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아동은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온전히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더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사건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갈등 당시에는 서로 격해진 감정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부모나 자식, 배우자가 실제 처벌까지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봉합된 가정에 가정폭력처벌법위반으로 다시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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