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한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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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한 채권회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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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한 채권회수 

안선모 변호사

채권추심 성공

서****

민사사건에 있어서 강제집행이라 함은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과 같이 실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2001년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법을 별도로 정리하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재산조회제도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적 집행 절차 없이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만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제도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이미 안변을 통해 동일한 상대방들에 대하여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사건들 중 일부는 계속하여 진행 중이었으나, 일부는 승소하여 이미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안변은 단순히 본안소송의 인용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놓치지 않고 진행하였는데요, 상대방들은 이미 확정된 판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노하셨고, 채무자들을 압박하여 응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변제에까지 이르기 위해 안변에게 강제집행절차를 문의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채무의 변제 또한 중요하다고 여기셨지만 상대방들을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신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안변은 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제도를 추천드렸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기존의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채무자가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 불이행 사실각 법원과 채무자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명부에 등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명부는 누구나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공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금융권에도 공유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관리되어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카드나 대출, 통신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최종 결과

- 안변은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을 체크하였다가 즉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한 심문서를 수령하자마자 즉시 채무를 변제하고 명부 등재 신청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지만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시도하자마자 바로 채무를 변제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이 판결 외에도 기한이 남아있는 다른 사건들과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를 받았으므로 앞으로도 원활한 채무 변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채권 회수에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 추천하는 것 또한 좋은 변호사의 덕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채권 회수로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십시오.

거짓 없이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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