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무혐의에도, 가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받은 사건
[투자사기] 무혐의에도, 가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투자사기] 무혐의에도, 가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받은 사건 

박종진 변호사

승소

서****

1. 의뢰인들이 상품권 전매를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상품권 전매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상품권 전매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A의 말을 듣고,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

B는 실제로는 상품권 전매를 하지 않으면서 상품권을 전매한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B는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전매 차익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폰지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A의 사기죄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A-B-의뢰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A와 B를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수사를 통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A가 의뢰인들에게 '의뢰인들은 B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서, 자신은 투자계약에 관한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B는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어서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A는 경제적 자력이 있어 의뢰인들에게 투자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A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지만, 민사소송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A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등을 받았지만, 수사를 통하여 '의뢰인들과 A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투자계약을 해제하였고, 의뢰인들은 A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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