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횡령죄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무효
[부당해고] 횡령죄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무효
해결사례
횡령/배임노동/인사

[부당해고] 횡령죄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무효 

박종진 변호사

근로자 승소

서****

1. 의뢰인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횡령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가상회폐 개발을 총괄하던 자로 회사 가상화폐개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그 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진은 의뢰인이 가상화폐개발을 완료하자 의뢰인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를 붙여 의뢰인을 해고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개발 총괄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해당 사무에 관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가상화폐 개발 시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임원이기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관하여

1) 상대방 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쳐 의뢰인을 해고하였고

2) 징계사유 중 근퇴불량이 있으며

3) 성과급에 관한 약정서와 근로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는데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은 근로자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상대방 회사로부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자인받았고, 재판부는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기에 징계절차에 경미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의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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