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에게 업무지도 과정에서 폭언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인 의뢰인은 근퇴불량, 업무태만 등의 문제가 있는 전공의의 업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개쌩쇼', '니가 뭔데' 등의 폭언을 하였습니다. 전공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피해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대학병원 내 징계절차 전반에 출석하여 해당 발언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폭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직장 내 갑질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던 시기였기에,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본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 보았습니다. 징계절차는 크게
1) 감사팀에 의한 사실조사 절차
2)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양정의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사실인정 절차에서 '과장된 폭언의 내용'과 '허위의 부당한 대우(과업 외 지시 등)' 등을 다투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인정 절차에서 많은 혐의사실들이 '혐의 사실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박종진 변호사는 징계양정절차에서 수 회 의견서를 제출하여
1) '개쌩쇼' 등의 발언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것이기에 인경을 모독하는 폭언에 해당하지 않고
2) 의뢰인이 해당 발언 당시 고압적 분위기가 아니라 잔잔한 어조로 상황의 문제점을 가옺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라는 표현을 붙인 것에 불과하며
3) 전체적인 대화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훈육의 대상이기도 한 피해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과 더불어 징계위원회에게 '징계'가 아닌 '구두 경고'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을 징계처분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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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혐의]업무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cfdd5fba2d70784d3aa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