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6월 집유 1년] 피해액 2억의 장물죄
[직역 6월 집유 1년] 피해액 2억의 장물죄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직역 6월 집유 1년] 피해액 2억의 장물죄 

박종진 변호사

징역 6월 집유 1년

2****

1. 의뢰인이 자신이 일하던 사업장의 영업사원(절도)으로부터 약 1년간 151회에 걸처 237,770,825원의 장물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영업사원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그 영업사원이 절취한 장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정을 악용하여 약 1년간 151회에 걸쳐 2억원이 넘는 장물을 취득한데다 최초 영업사원에게 절도를 교사한 상황이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피해액을 부인할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본 사건을 선임하면서,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특정한 피해액'을 얼마까지 부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가 의뢰인이 준 자료를 통해 부인할 수 있는 피해액을 확인해 보니 '피해액을 타툴 실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위 판단을 토대로

1)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의 반을 변제'하고 그 사정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연결시키면서

2) 수사기관에 그 취지를 전달하여 '절도교사' 부분을 혐의 사실에서 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영업사원이 피해액의 반을 변제하고, 절도교사 부분에 관하여 굳이 진술하지 않는 방향'으로 영업사원을 설득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장물죄로만 기소되어 처벌되었고, 피해액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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