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인 의뢰인이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감정 신청한 원상회복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도넛 생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넛을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공장 내 환기시설에 들러붙어 슬러지(기름때)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장 내 환기시설을 모두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환기시설의 교체 비용 등 수리비용'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이 1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중 5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신청한 감정 결과 임대인이 주장하는 복구공사를 위해서는 92,844,000원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위 복구 비용 중 약 64,000,000원을 부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칸막이 철거로 제한하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
2) 식품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기시설과 배기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이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식품가공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임차인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3) 본 건 공장이 임차인 임차 전에도 식품가공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현재도 식품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임차인이 환기시설 등을 훼손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인과관계)'을 입증하였습니다.
4. 박종진 변호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우리 의뢰인인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왔음에도,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세부적인 감정내역들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부인함으로써 어려운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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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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