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피고 방어 성공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배당이의소송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각종 자료와 판례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며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사건개요
저는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소송에 대응 및 방어하는 피고측 소송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이 있었습니다. 시행사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거의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측은 집합건물이 분양되기 전부터 저당권을 설정해 뒀었고, 배당절차에서 분양되기 전부터 저당권을 설정해뒀기에 나머지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기가 더 큰 몫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요지
대지권은 한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집(전유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때, 그 건물이 지어진 대지를 함께 쓸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이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존재
구분소유주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집합건물이 성립하기 전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집합건물이 성립한 후 어느 하나의 전유부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매 대가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그 경우 공동저당 중 이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그 대지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 설사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라 할지라도 경매과정에서 이를 존속시켜 경락인이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배당이의소송의 피고측 방어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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