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 판결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으로, 힘든 재판이었지만 무죄판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창 관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피해자에게 인계
피고인은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업체 내에서 보관 중이던 에어컨과 소파를 절취
☑️적용법조
형법 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론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내용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지사 대표로서 피고인을 지점장으로 모집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지점장이 되고 나서 업체 운영을 위해 에어컨과 소파를 구매하였으나, 이후 둘 사이의 불화로 지점 계약을 합의 해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손해를 걱정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의 손해 보전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집기를 포함해 지점을 인수하고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또 다시 둘 사이의 불화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지점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며 집기류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각종 증거 탄핵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를 탄핵하였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만원이 집기대금인지 권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둘 사이의 다툼이 있으나, 지점의 인계 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와 함께 체결된 집기 인계 계약 역시 해제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이 믿는 것이 거래의 관념상으로도 자연스럽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무실을 인도하면서 본인이 구입한 에어컨과 소파 이외의 집기는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데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내용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해금액은 소액이었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벌금형 전과가 생기면 억울할 것 같다는 의뢰인의 말에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판사님 또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채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측면을 귀담아 듣고 면밀하게 살펴봐 주신 덕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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