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알선 등의 권유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피해사례에 대하여 수 많은 상담 및 형사변호를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례]
(1)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A는 인터넷으로 대환 대출을 알아보던 중, B로부터 대출 알선 전화를 받음. B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입출금계좌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내면 자신들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작업해 줄 것이라고 속여 A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 사례
(2) 개인사업자 B는 금융기관 대출 승인이 거절되어 운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B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 전화를 받음. B는 A에게 입출금계좌 체크카드를 보내면 자신이 대출 후 일정기간 동안 직접 체크카드로 원리금을 인출한 후 돌려줄 것이라고 속여 체크카드를 건네 받은 후 보이스 피싱에 악용한 사례
(3) 직장인 여성 C는 인터넷에서 부업을 알아보던 중, 회사의 세무처리 목적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 명의를 빌려주면 계좌당 일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상대방 지시에 따라 이체해 오다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통보 받고, 곧 이어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됨.
알고보니, 자신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판매자 계좌로 등록되어 이를 통하여 허위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왔던 것임.
(4) 무직자 D는 자신 명의 계좌 체크카드를 제공해주면 사례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냈으나, 자신의 계좌를 통해 여러건의 입출금 거래 후 계좌는 지급정지 처리되고 상대방은 사례금 지급 없이 연락이 끊겼고, 경찰서로부터 출석 전화를 받게 됨.
[관련 문제]
위 피해 사례를 보면, 자신의 입출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1)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는지 (2) 체크카드 실물을 제공하였는지 (3)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은 것인지 등의 부분에 차이가 있음.
위와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됨
① 형사처벌
관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받게 되는데,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여부와 대포통장 제공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됨
② 민사배상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사기 범행의 주범이 검거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입금된 예금주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실제 예금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有)
③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된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짐. 이로 인해 예금주는 인터넷뱅킹/ATM기 거래 등 비대면거래가 제한되고, 은행 창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하게 되어 개인사업자와 같이 수시로 이체 거래가 필요한 경우 영업 활동에 큰 불편을 입게 됨.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고 취하 또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확인이 필요함.
[대응 방법]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된 경우, 항상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 처분(또는 무죄)이 내려질 수 있음.
그러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개별 사건별로 사실관계를 관심 있게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포통장 제공 사실에 대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피해자(대포통장 제공자)는 최초 경찰 출석시점부터 변호사의 도움 등을 받아 자신의 혐의 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기존 판례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풀 수 있고 입금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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