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조건만남 예약금 환불 사기 무혐의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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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 조건만남 예약금 환불 사기 무혐의 처분 사례 

장명훈 변호사

무혐의 처분

인****

- 20대 남성 A는 데이팅앱 '글램'을 통하여 마음에 드는 여성과 대화를 나눔

- A는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당일 여성은 자신이 알바중이라며 '예약금'을 업체에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

- A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여섯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입금함.

- 업체가 요청한 최초 예약금액은 15만원 이었으나, 내부 처리절차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입금을 요청하여

  총 입금액이 5백만원에 이르게 된 것.

- 업체는 5백만원을 입금받은 후 연락이 끊김.

- 약 3주 후 업체로부터 A에게 다시 연락이 옴

- 업체는 앞서 5백만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면서 절차를 설명함

- A는 안내받은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자신이 반환받을 금액 중 일부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업체가 요청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줌

- 이후 A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됨

- A의 모든 계좌는 지급정지 및 비대면거래정지되고, 입금 피해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된 사건.

- A는 사건 발생 즉시 자신이 대포통장 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고, 변호사와 상담후 선임하여

  경찰조사 일정에 앞서 미리 조사 절차를 준비하고 제출할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수집함

- 조사 당일 A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무난히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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