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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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사례 

장명훈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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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의자 A는 중국으로부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이를 매각한 원화대금을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함.


수사기관은 이를 비트코인을 이용한 외화 송금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를 체포하고 곧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함.


A는 법원의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받아 체포된 상태로, 동일한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음.


다급히 선임된 상태에서 동일 유형 사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차익 거래의 합법성과

기타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영장심사 과정에서 재판장에서 상세하게 이를 설명하여

체포영장 발부 후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 중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된 사건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구속되는 경우 자신의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자료 수집과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며, 추후 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만큼 체포 또는 구속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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