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낮잠을 자고 있던 아이를 깨우는 과정에서,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드는 방법으로 아이를 강제로 깨웠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 법률 규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수차례 정밀 분석하고, 해당 영상에 촬영된 의뢰인의 구체적인 손동작, 표정, 주변 상황 등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당시의 정황을 새로이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여 ① 의뢰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지도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수면 지도행위라는 점, ③ 만약 낮잠 시간이 현저히 지났음에도 의뢰인이 아동을 깨우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작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 및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위한 배려가 오해로 돌아오고,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뻔한 순간임과 동시에 취업제한이 된다면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순간이었으나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아동학대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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