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는 계약이 끝날 때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예외적으로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실거주’입니다.
즉,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들어가 살겠다" 해놓고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 갱신거절'이 뭔지, 집주인이 지켜야 할 절차와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보장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예외적 사유에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거주할 경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갱신 거절 의사 통보는 임대차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실거주 이유가 진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다른 세입자 받으려고 한다"는 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실거주 의사는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실거주 갱신거절을 주장한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정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신빙성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이전, 발령장, 자녀의 학교 배정
현재 사는 집 계약이 끝나는 시점
이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 준비 등
반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들어갈 예정이었어요”라고만 말하면 법원은 거짓말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면? 내용증명, 명도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려 한다면,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이 끝났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니 퇴거해달라”고 정식으로 알립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이사비 지원 등 협의
실무에서는 원만한 퇴거를 위해 소정의 이사비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갈등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 제기
그래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거주를 계속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전기·수도 끊거나 강제로 쫓아내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명도소송,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소송을 제기하면 4~6개월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은 처음엔 집주인이 부담하지만,
승소하면 일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증거와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실거주 안 했을 때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정작 집주인이 들어가 살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이 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배상액은 새 임대료와 기존 임대료 차액 × 2년분 등으로 계산되며 금액이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냥 빈집으로 두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도,
입주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전입신고 확인 등으로 쉽게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 진짜 실거주라면, 약속을 꼭 지키세요
실거주 갱신거절은 집주인의 정당한 권리지만,
그만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저히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 해야 할 일 요약
임대차 종료 6~2개월 전,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통보
입주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학교, 직장, 발령 등) 마련
거절 이후 실제로 입주해 거주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고 지켜야 합니다.
실거주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글처럼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실제로 입주하셔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정말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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