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음악 틀었을 뿐인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요즘 카페나 헬스장 같은 곳에서 음악을 틀다가
“저작권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유튜브나 멜론에서 그냥 재생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할 수 있죠.
특히 유튜브에는
‘카페에서 틀기 좋은 음악’ 같은 영상도 많아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장 음악’은 법적으로 ‘공연’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저작권료(공연사용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왜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작권 통보, 어떻게 이런 일이?
[헬스장 A씨 사례]
A씨는 회원들이 운동할 때 흥이 날 수 있도록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무단 사용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증거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1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냥 틀기만 했는데’
예상치 못한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음악을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트는 걸
‘공연’이라고 봅니다.
카페, 음식점, 헬스장처럼 고객을 위한 공간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이죠.
“유튜브·멜론에서 재생한 건데요?” → 그래도 공연사용료는 별도
멜론, 유튜브, 지니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인 감상용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매장에서 손님을 상대로 트는 건
‘공공 공연’ 권한을 따로 사야 하므로,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 재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저작권료 징수 방식,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① 사전 안내 없이 단속 & 고지
저작권 단체들이 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몰래 녹음한 뒤
‘그동안 무단 사용했으니 고소하거나 합의금 내라’는 식으로
통보하기도 합니다.
업주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면적 기준 요금 계산
현재는 매장 평수(크기)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악을 트는 시간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단순히 면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50평 매장 = 월 11,000원
100평 매장 = 월 22,000원
③ ‘두 번 내는 기분’… 중복 징수 논란
공연사용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곡가·작사가에게 가는 공연사용료
가수·연주자·제작자에게 가는 공연보상금
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음악인데 왜 두 번이나 내야 하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주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① 업종 단체를 통한 공동 대응
혼자 대응하기는 힘드니,
업종 협회나 상인회 등을 통해 단체 교섭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업주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자
저작권협회가 고소를 유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② 매장용 BGM 서비스 이용
‘비즈멜론, 샵앤뮤직’처럼
매장 전용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연사용료가 포함된 상품이라
별도 협회와 협의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멜론 이용권은 개인용이므로
매장에서 트는 건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통합 징수 시스템 도입 필요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저작권단체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저작권료를 통합 징수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공연’입니다.
“설마 이게 문제 되겠어?” 하고 방심하다가
고소장,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트는 매장이라면,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지
적절한 서비스(비즈멜론 등)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몰랐어요”는 면책 사유가 안 됩니다.
귀찮더라도 미리 알아보고 안전하게 매장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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