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가맹본부를 대리했던 사건의 결과를 포스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가맹점)의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었고요. 소송 중간에 가맹본부가 제기했던 반소도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세어보니 주문이 8번까지 있더라고요. 쟁점이 좀 많았던 사건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구두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보시나요? 간혹 어떤 분들이 구두로 계약을 하면 안지켜도 되는지를 물어보시거나 합니다. 그리고 법을 아시는 분들이라도 가맹계약(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사업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니까 가맹계약서 를 쓰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를 물어보고는 합니다.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로 된 계약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구두로 하는 계약이 위험한 이유는 계약에서 보통 적어놓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없기에 그 항목들의 존재를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존재를 주장하는자가 구두계약임을 입증해야 하는거죠. 이때 서증이 없기에 입금내역, 실제 거래내역, 문자나 카톡을 통해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구두로 체결된 가맹계약이었습니다. 가맹본부에서는 가맹계약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일단 가맹계약이 성립되면 여러가지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워낙 가맹사업을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가맹계약이 인정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실질적인 요건(영업표지 동일, 동일한 노하우, 교육, 가맹금 지급)이 인정된 것이죠. - 우리쪽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음.
다음으로 우리가 항변을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맹게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허위과장정보제공이 없었다는 것이며, 지급한 금전은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었고, 이 부분은 우리쪽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의 금전적인 청구는 기각됨. 우리측 승소부분.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 중 경업금지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두로 계약을 하면 경업금지규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 상대방 승소부분.
소송 진행중 가맹본부 측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미지급한 가맹금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소장을 넣고 보니 가맹본부에서 미지급 대금의 면제를 언급하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았기에 우리측의 금전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우리측 반소 패소부분.
그리고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준 부분도 반소로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본소와 견련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가 되었고요. - 우리측 반소 패소부분.
다만 채무면제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의 인도, 물품대금의 반소부분은 일부 인정이 되었습니다. - 우리측 반소 승소부분.
결국 가맹사업의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였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행히 가맹본부 측에서는 판결을 듣고 저에게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최초 발단은 가맹본부의 실수가 맞았지만 그 실수가 가맹점주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생각합니다.
이상 최근 선고된 가맹사업 관련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원고들의 금전적인 청구를 기각시킨 것은 승소가 맞는데, 반소도 대부분 기각이 되어 절반의 성공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가맹사업의 많은 쟁점이 있는 판결을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처럼 가맹사업을 제대로 아는 변호사는 많은 쟁점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투고 다퉈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선량한 가맹본부, 선량한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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