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맹본부를 대리한 사건의 승소를 포스팅합니다.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무단으로 폐업을 하고 동일한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명확하게 계약서에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으나 피고 쪽에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저는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것이 위약벌의 근거라고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위약벌이 너무크니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권고를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고민을 하다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경업금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지고 실제 정보공개서 업무도 하면서 변호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어떠한 점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선량한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함께 합니다. 직통전화는 제가 없으면 받지 못하니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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