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계항변 인정, 1억 2천만원 청구/2백 5십만원 방어
[민사] 상계항변 인정, 1억 2천만원 청구/2백 5십만원 방어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민사] 상계항변 인정, 1억 2천만원 청구/2백 5십만원 방어 

심제원 변호사

일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사건의 승소사건을 포스팅합니다.

이 사건은 2개의 계약이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 A업체가 있고, 물품을 만드는 B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물품의 공급하기로 했고, 물품대금을 전부 입금했습니다. (1차 계약) 그런데 1차 계약이 일부만 이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에 필요한 재료비를 B업체가 제3자에게 입금을 했는데 재료 공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남은 잔액이 약 1억 2천만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다른 물품의 제조계약을 체결했고, A업체는 B업체로부터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았습니다. (2차계약) 그런데 대금 지급과정에서 A업체는 기존 1차 계약 대금을 지급한 것이 생각이 났고, 어차피 물건도 못받았으니 그돈으로 2차 게약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B업체는 반발을 했고, 1차 계약의 불이행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B업체가 재료대금을 입금한 곳이 A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A업체의 지시에 따른 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중개해주는 사람이 한명 끼어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로 입금을 하라고 해서 B업체에서 입금을 한 것이고, 과연 중개인의 지시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상계의 항변을 했고요. 법원의 판단은 상계항변을 인정하였습니다.

B업체는 126,771,200원을 청구했는데, 상계항변이 인정되어서 252만원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승소라고 보아야 하겠죠. B업체는 252만원을 받게되었지만 곧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변호사 보수 약 800만원 정도를 물어내야 합니다. 전형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사건입니다.

상계항변은 자동채권의 존재(상계를 행사하는 자의 채권), 수동채권의 존재(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 및 상계적상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1차 계약이 언제 해지가 되었는지, 해지권의 행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과 관련한 문제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못받은 물품대금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는 제가 없으면 받지 못하니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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