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전문변호사-상품사진 도용, 저작권 위반 참교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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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전문변호사-상품사진 도용, 저작권 위반 참교육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많이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중에 다른 업체에서 상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해 혐의 인정시킨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공들여 찍은 상품사진을 경쟁업체에서 맘대로 가져다 쓰는 걸 발견하게 되면 너무 화가 나실텐데요.. 이런 상품사진 도용은 <저작권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처벌을 위해 어떻게 고소하면 될지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혐의 인정된 검찰 통지서

1. 사건의 개요 - 상품사진 도용, 저작권법위반 고소

의뢰인분은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상품 사진을 찍어 블로그와 인스타 등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 관련자들로부터 경쟁업체인 상대방측에서 의뢰인분의 상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보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상대방 회사에서 보내는 제안서 파일에 의뢰인 업체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여러장이나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업체의 상도덕 없는 영업행위에 화가 난 의뢰인분은 엄중히 경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뉴로이어 저작권 분야 설명

2. 문제 해결 - 상품사진 도용, 저작권법위반 고소

저작권법은 다른 법도 그렇지만 판단에 있어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쉽지 않습니다. 사진 저작권의 경우 아무 사진이나 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개성'이 있는 사진만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제136조(벌칙)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방법으로 침해한 자"라고 되어 있고,

제2조는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의뢰인 업체의 상품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제안서에 포함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또한 제40조(고소)는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이므로 친고죄도 아니고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 <이 사진이 과연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인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맞춰 문제의 사진이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최대한 주장해야 합니다. 저희는 상품사진의 구성, 구도, 조도와 촬영방법 등을 봤을 때 명확한 기획 하에 치밀하게 촬영된 것이므로 분명히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일부

3. 최종 결과 - 상품사진 도용, 저작권법위반 고소

상품사진 도용 저작권법 고소 혐의 인정

상대방이 무단 도용한 상품사진이 저작물임을 적극 주장, 입증한 끝에 수사 제대로 진행되어 기소유예로 저작권법위반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단순히 사진을 참고한 것으로 잡아뗄 수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저작권법위반임을 확인받게 되어 만족하고 감사해하셨습니다.

남의 것이 탐나더라도 동의 없이 가져다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저작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들여 촬영한 상품사진, 기타 저작물을 도용당하셨다면,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전문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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