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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전문변호사-상품사진 도용, 저작권 위반 참교육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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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많이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중에 다른 업체에서 상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해 혐의 인정시킨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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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들여 찍은 상품사진을 경쟁업체에서 맘대로 가져다 쓰는 걸 발견하게 되면 너무 화가 나실텐데요.. 이런 상품사진 도용은 <저작권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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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처벌을 위해 어떻게 고소하면 될지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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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혐의 인정된 검찰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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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상품사진 도용, 저작권법위반 고소

의뢰인분은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상품 사진을 찍어 블로그와 인스타 등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 관련자들로부터 경쟁업체인 상대방측에서 의뢰인분의 상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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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상대방 회사에서 보내는 제안서 파일에 의뢰인 업체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여러장이나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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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상도덕 없는 영업행위에 화가 난 의뢰인분은 엄중히 경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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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저작권 분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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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상품사진 도용, 저작권법위반 고소

저작권법은 다른 법도 그렇지만 판단에 있어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쉽지 않습니다. 사진 저작권의 경우 아무 사진이나 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개성'이 있는 사진만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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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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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벌칙)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라고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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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는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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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 업체의 상품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제안서에 포함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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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40조(고소)는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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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이므로 친고죄도 아니고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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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 <이 사진이 과연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인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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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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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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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맞춰 문제의 사진이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최대한 주장해야 합니다. 저희는 상품사진의 구성, 구도, 조도와 촬영방법 등을 봤을 때 명확한 기획 하에 치밀하게 촬영된 것이므로 분명히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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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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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상품사진 도용, 저작권법위반 고소

상품사진 도용 저작권법 고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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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무단 도용한 상품사진이 저작물임을 적극 주장, 입증한 끝에 수사 제대로 진행되어 기소유예로 저작권법위반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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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이 단순히 사진을 참고한 것으로 잡아뗄 수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저작권법위반임을 확인받게 되어 만족하고 감사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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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것이 탐나더라도 동의 없이 가져다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저작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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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촬영한 상품사진, 기타 저작물을 도용당하셨다면,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전문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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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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