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분야 중 하나로 특히 인터넷상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강을 불법 공유하고 심지어 재판매한 상대방들을 고소하여 톡톡히 경고를 준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만든 인터넷강의를 어디선가 불법으로 공유하고 심지어 돈을 주고받으며 재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실 텐데요. 영업적 피해를 막기 위해 엄중히 경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과 합의 후 제출한 고소취하서
1. 사건의 개요 - 인강 불법공유, 재판매 저작권법 고소
의뢰인분은 인터넷에서 강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강의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재판매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사람들이 의뢰인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계정을 무단으로 대여해주면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같은 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피해가 늘어날 수 있고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 의뢰인분은 엄중히 경고하고자 바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어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작권법위반 고소 설명.
2. 문제 해결 - 인강 불법공유, 재판매 저작권법 고소
먼저 인터넷 강의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저작권은 당연히 영상을 만든 의뢰인분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인강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재판매한 것은 당연히 저작권법위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136조(벌칙)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라고 되어 있고,
제2조는
"3. ‘공연’ 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상대방들이 인강 계정을 공유하여 무단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대여하는 경우는 위 '공연' 내지 '전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40조(고소)는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들은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도 아닌 것이고 더 중한 행위인 것이지요.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계정을 공유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침입죄까지 검토, 추가하여 상대방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일부
3. 최종 결과 - 인강 불법공유, 재판매 저작권법 고소
인강 불법공유, 재판매 저작권 고소 합의
법리적인 내용 정확히 구성하여 고소장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마친 끝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고,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게 되어 충분히 경고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강의 재판매를 하고 있는 일당들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여 경고조치를 해주어 더 이상의 추가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저작권 사건들을 수행하다보면 남이 피땀 흘려 만든 저작물을 아무렇지 않게 도용하고 복제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건이 아닌 저작물이라도 만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만든 내 인터넷 강의 등 저작물이 불법 공유되거나 재판매 되고 있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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