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 교차로 신호위반, 약식명령 이후 재판 청구
[교특법위반(치상)] 교차로 신호위반, 약식명령 이후 재판 청구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특법위반(치상)] 교차로 신호위반, 약식명령 이후 재판 청구 

옥민석 변호사

선고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2024. 8. 27. 11:43경 세미나 참석을 위해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건너가지 못하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속도를 올려 급하게 진행하다가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B씨와 합의하였으나, 검찰은 5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도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약식기소를 한 것도 모자라 약식명령까지 나오자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반드시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조기에 합의된 사실이 반영되어 약식명령이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어 감형조차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에는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깨우치게 하려는 차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모두 지원해 주는 만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