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동영상] 트위터에서 게이 틱톡커 K의 몸캠 동영상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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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K 동영상] 트위터에서 게이 틱톡커 K의 몸캠 동영상을 구매 

옥민석 변호사

기소유예

의****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11. 16. 14:07경 트위터를 하던 중, 게이 틱톡커 K의 몸캠 동영상을 판매하고 있다는 B씨의 게시글을 보고, B씨에게 DM(Direct Message)로 구매 의사를 밝힌 다음, B씨가 알려주는 계좌로 29,000원을 이체하고, B씨로부터 K의 몸캠 동영상 총 4개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A씨는 아무도 모르게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소수자 사건과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게이 틱톡커 K의 자위 동영상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요.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나는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무작정 억울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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