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7. 16.경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B씨가 나체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와 이별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얼마 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자신이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기에 당연히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B씨에게 촬영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자신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앞으로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B씨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한 다음,
③ A, B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요청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이후의 사정, 특히 A씨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B씨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라 송치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저는,
⑦ "A씨가 B씨에게 촬영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씨는 당시 A씨의 여자친구로서 A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촬영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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