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 A씨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15세 여중생 B양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행위 3회, 성행위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양 부모님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2년 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막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사건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네트워크로펌'에 찾아가 '전관출신' 변호사와 상담하고는 '실장'이라는 사람과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때 처음 보는 젊은 남성이 나타나 사건을 배당받은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는 사건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전관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줄로만 알고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없이 갑자기 처음 보는 신입 변호사가 나타나 사건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전관출신' 변호사와는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질문을 하면 '실장'이라는 사람만 답변하였습니다.
A씨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너무나도 불안하였지만 사건만 잘 해결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이후 로펌으로부터 양형자료에 대한 안내는커녕 스스로 양형자료를 찾아 로펌에 제출하여도 로펌에서 수사기관에 제대로 제출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고, 합의에 대해 문의하여도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A씨는 합의에 대한 의사 확인도 못한 채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네트워크로펌'에 영업을 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는 조력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A씨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벌금형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벌금형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⑦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라 벌금형 이하로 막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계속하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부모님의 신고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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