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즐챗'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하자 ECRM 고소 언급
[헌터] '즐챗'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하자 ECRM 고소 언급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

[헌터] '즐챗'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하자 ECRM 고소 언급 

옥민석 변호사

연락차단 및 고소봉쇄

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서 전혀 모르는 B씨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넘어가 대화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고, 조금 뒤에는 B씨의 친구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ECRM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즐챗'에서는 성기 사진 전송이 흔히 있는 일이므로 당연하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친구까지 나타나 고소하겠다고 하니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이에 A씨는 인터넷에 대응방법을 찾아보다가 결국 랜덤 채팅 통매음 사건 1타로 불리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헌터'로 보인다. 만약 고소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낼 있고, 지금 바로 대응하면 고소 자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조언해드리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고소할 경우의 불이익을 언급하고 앞으로는 모든 연락을 저에게 오게끔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B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로부터 사과와 함께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 에브리타임 등에서 성적 채팅 또는 사진을 요구 내지는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헌터'가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성적 채팅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으니 잘못한 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 '헌터'의 요구에 따라 선뜻 합의금을 송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의 요구 내지는 유도가 있었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만약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즉시 '헌터'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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